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81조
제81조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
공단(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9.26, 2014.11.20, 2022.6.30, 2023.6.20>1.
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2.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3.
법 제60조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4.
법 제6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4의3.
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5.
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7.
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8.
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8의2.
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9.
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10.
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②
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9.26, 2014.11.20, 2017.3.27>③
요양기관(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7.3.27, 2023.6.20>④
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(이하 "준요양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6.29, 2023.6.20>⑤
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(이하 "보조기기 판매업자"라 한다)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6.29, 2023.6.20>